세관신고 금액 확인법!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다니시죠?


과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이, 요즘은 많은 저가여행도 생겨난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게되면 여행도 좋지만, 많은 쇼핑을 하게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현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선물및 물품들을 현지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생각 없이 사온적이 있었는데요..


입국할 때에 규제되어있는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해 올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와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게되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관신고 금액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게되면, 국내에서는 구매하지 못했던 물건들이나,


국내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많은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일부 나라에 가게되면 꼭 필요한 물건들은


일명 '사재기'를 해오는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오게되면 


일정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괸신고 금액은 USD로 600불 이상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만원 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이 이하의 금액은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만약 본인이 구매한 불품이 1000$ 라면, 세관신고에서 1000$에서 600$를 제외한 나머지 400$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신고된 금액에 대해 20% 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실 경우에는 가센세가 붙고, 또한 해외명품 브랜드를 구매해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법이 달라진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히 가능하답니다.


접속 하신수 예상세액조회를 통해서 세관신고 금액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쇼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에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실 경우는 간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미리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하신후 반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관신고 금액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에 조금이나마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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